서울시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시는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08.19. [뉴시스]
서울시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시는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08.19. [뉴시스]

[일요서울]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1118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처벌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1631명이 처벌을 받았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으로 인한 처벌이 745명으로 전체 6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품수수도 79명으로 전체 7%를 차지했다.

이밖에 ▲직무태만 74명(7%) ▲복무규정위반 59명(5%) 등이 뒤를 이었다.

처벌로는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가 884명으로 전체 비위행위자의 74%를 차지했다. 이외 ▲정직 157명 ▲강등 35명 ▲해임 30명 ▲파면 12명 등을 나타냈다.

박재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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