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체단체 공무원, 대한민국공무원노조를 통해 약 1,800건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 제기
기동민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입징수포상금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
기획재정부 ‘과세 대상 아냐’ 유권해석에도 국세청 입장 철회 않아

이재준 고양시장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6월 국세청에 문제 제기한 ‘공무원 포상금 과세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부과 취소’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5년 전 지급된 공무원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5년 전 세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 의무 위반이라며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번 행위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들을 포함해 전국의 지방자체단체 공무원들은 대한민국공무원노조를 통해 약 1,800건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세입징수포상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로 국세청의 부과행위를 비난하는 공직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에도 국세청은 포상금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1호에 근거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인 근로소득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포상금에 대한 과세 취소 여부는 조세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2014년 포상금은 총 658건, 4억7천2백여만 원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이후 연도에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과세여부도 결정될 기로에 있다.

시는 만일의 결과에도, 세무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신고 교육 시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이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예고조치가 없었던 만큼, 적어도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는 과세를 소급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도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의 혼란기간을 연장시킬 뿐”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집행해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상금이 수여된 공직자들에 대해 ‘자진신고 의무 위반자’라고 낙인을 찍는 지금의 행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포상금 과세와 관련해 지난 6월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2014년 종합소득 귀속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원점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입법적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 의원은 “이번 과세처분 과정에서 전・현직 수천명에게 공무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했는데, 세입징수포상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지자체의 그간 관행을 조직적 탈세 행위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국세청과 같이 세입징수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 기관의 책임을 개별 공무원들에게 묻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하급심에서도 “포상금 지급의무가 개별 공무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의결내용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성격의 임금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의정부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8나201147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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