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이 중요해진 가운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터넷 교육 지원서비스가 미흡해 장애 학생의 온라인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범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지원서비스 5개 항목(▲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자격증) 중에서 ‘평생교육’ 콘텐츠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BS 측은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예산이 줄곧 부족했던 탓에 장애유형별 콘텐츠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여부와 유형에 따라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EBS가 장애인 온라인 교육권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한국교육방송공사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출처=한국교육방송공사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EBS 홈페이지 내 장애인 인터넷 지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 유형별로 프로그램 수의 편차도 컸다고 지적했다.

시각 장애인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5개 교육 분야에서 ‘화면해설’과 ‘다시듣기’ 콘텐츠가 127개, 청각 장애인은 ‘자막’과 ‘수어’ 콘텐츠가 2천627개 제공됐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영상설명’ 콘텐츠가 3개 지원된 것 빼고는 실적이 전무했다.

이와 관련 EBS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EBS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넷 지원 서비스 예산은 5년간 2억 5천만 원으로 동결됐으며, 이 중 2억 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원하고 5천만 원은 EBS가 부담한다. 화면 해설이나 수어 콘텐츠 제작비와 자막 콘텐츠 제작비 간 차이가 크다 보니 제공 프로그램 수에 차이가 난다는 게 EBS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비대면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관련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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