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동건설-유가족 형사재판 앞두고 ‘경동건설 악행’ 드러날까

기관별 재해발생 원인 추정 [자료=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관별 재해발생 원인 추정 [자료=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동건설 사망사건’을 다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건설현장 작업자의 추락사를 두고 경동건설 측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작년 10월 경동건설(주) 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비계 추락에 대한 사고원인에 대한 노동부 및 경찰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사고 원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경동건설(주)이 시공하는 ‘문현동 라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제이엠건설(주) 소속 노동자가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사망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망원인으로 ‘안전난간 외측으로 나와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던 과정에서 몸을 비계 바깥 쪽으로 내민 상태로 사다리를 밟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3.8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부산지방경찰청은 ‘발판이 없는 2단 비계 위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장치(고리)도 없이 그라인더로 철심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4.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사고는 지난해 10월30일이며 다음 날인 11월1일 단 하루의 현장 조사 이후 11월2일 경동건설이 비계 위치를 옹벽 쪽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현장 안전조치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3일에 유족이 사고 현장을 재방문 했을 때, 폴리스라인을 넘나 든 흔적과 함께 하루만에 현장 안전조치가 바뀐 현장을 발견했다.

강 의원은 “경동건설이 현장 보존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시행한 점, 기관마다 조사결과도 제각각인데 어는 누가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당국의 허술한 조사와 관리미비를 비판했다.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경동건설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39건으로 ▲추락 41% ▲부딪힘 15.4% ▲넘어짐 12.8%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 10월에 발생한 추락사고 이후에도 올해 4월에도 추락으로 인한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의원은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통해 “단 하루면 안전조치가 이뤄지는데 목숨과 비용을 바꿔 노동자를 죽음으로 떠민 격”이라며 “사건 조사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은 오는 16일 부산에서 1심 2번 째 형사재판을 지낸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된 만큼,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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