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12일 손이나 물체의 표면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출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손씻기와 표면소독을 당부했다.2020.07.31.[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시스]

[일요서울]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8시에서부터 오후 6시부터로 2시간 앞당겼다.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모든 주민의 야간 통행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회령시는 두만강 유역에 위치한 국경 지역이다.

소식통은 이 같은 조처는 함경북도 국경연선 지역, 최전방 전연(전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함경북도 도당과 시당, 사법기관의 간부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지난 1일부터 무슨 직책을 맡고 있든 상관없이 조기 퇴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처로 장마당(시장)의 상인 등의 생계는 더욱 궁핍해졌다.

소식통은 "오후 6시부터 통행금지가 시작되며 매일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 끼니를 해결하는 주민은 더 어려워졌다"며 "앞서 당국이 발표한 포고문대로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야간 통행금지가 이어진다면 '절량세대(絶糧世代·식량이 떨어진 세대)'가 늘어나 아사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에 따라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강도의 한 주민은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한 건 코로나19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라며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주민은 장사할 시간이 줄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RFA에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