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대유행, 긴급호소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지사[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羈束力·법원이 재판을 일단 공표한 후에 법원이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이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지난 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1차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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