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회재 의원[뉴시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도로 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발생 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6일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4000여 대 가운데,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 대로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지난 2011년 11월25일부터는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해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돼있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의 경우 15만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4000원인 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 형태인 ‘배달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7000원으로,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인 것을 보면,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부나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용‧비유상용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만950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년 1만175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어 2018년 1만5032건, 2019년 1만8467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평균 400명 이상 정도였으나, 부상자는 2010년 1만3142명에서 10년새 2만3584명으로 1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토바이는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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