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8.20.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질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대법원이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羈束力·법원이 재판을 일단 공표한 후에 법원이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이 있다.

다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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