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대표
김대진 대표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기자증 대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정식 절차 없이 국회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한 것에 의문을 품었던 한 의원실의 폭로로 밝혀졌다. 확인된 바로 해당 임원은 가족 소유의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국회 출입 기자증을 2016년부터 발급받아 출입해 왔고, 지난 1년간은 국회 의원회관을 100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었으나, 출입기록이 국감기간 전인 8,9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 사례가 2건이나 더 있었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자칫 지나칠 뻔했던 이 사건은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그들만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 영역을 침범하면서 발생된 일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의사 파업 사태”도 이에 해당한다. 파업 직전 의사들은 의료공백은 없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했지만, 파업이 시작되자 수술 연기는 물론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의료현장 복귀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의사들은 파업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의 갈등도 남아 있어 언제 다시 환자를 볼모로 삼은 사익 추구 활동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이라고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사익 추구를 철저히 지양해야 하는 그들이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 취득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 회피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한 국회의원은 그가 운영해 온 건설회사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건설 용역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 받아 왔다. 해당 법인들은 의원 본인, 아내, 아들, 형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국토교통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회피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본분을 망각했고, 가족 회사는 그가 상임활동을 하는 동안 수천억의 매출을 올렸다.

기자 회견을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 받았고 당선 전에도 건설사 매출이 많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전문건설협회장 출신이며, 국회교통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란 그의 지위가 사익 추구에 남용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인다. 현재 그는 해당 상임위 간사직을 사임했으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채용·담합 비리 의혹까지 추가되어 검찰로부터 고발된 상태이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한 개인에 의해 흩뿌려졌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그들이 유용한 국정원 특활비만 해도 34억 5천만 원에 달했고, 그 이상의 혈세가 오롯이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과 그 잔당들에게 유린당했다. 그 피해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의 새 나라가 탄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엘리트의 사익 추구에 의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공익은 훼손되고 있다. 사익이 공익 위에 군림하는 이 참상은 이제 끊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가족회사-지자체' 수의계약 원천 차단법은 사익이 공익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안이자 대한민국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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