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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여 전 인사팀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기업체에서 공채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사법부가 어느정도 그 공정성과 객관성에 개입할 수 있는지 재판부도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며 “과연 (점수가) 조작된 것인지에 대해 증거법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전 대표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 진행 당시 총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 등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부터 강 전 대표 등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 등이 위계 등을 이용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6일로 다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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