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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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첫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밝혔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응모에 참여하면 된다. 오후 2~3시 응모를 받고 3시10분부터 추첨을 시작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방청 기회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희망자들의 응모를 받은 뒤 추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청권은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청사 서관 출입구 밖에서 당첨자에게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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