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 기조에 따라 일명 '원전 생매장'으로 알려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문제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 결과 보고서'가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오후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문안의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늦어도 화요일'이라고 밝힌 만큼 감사 보고서 공개 시점을 이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월성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폐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약 2년 만에 급히 폐쇄됐다. 그 과정에서 연루된 회계법인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고, 그 결과가 비공개됐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다. 심지어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 태도 봤을 때 (감사 보고서에)부정적 내용 담겼을 것"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19.[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19.[뉴시스]


'월성 고리 1호기 원전'은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타깃(Target)이 됐을까. 이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할 것"이라면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면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강행 중인 탈원전 정책은 이 발언을 통해 '신호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강행 중인 '월성1호기 폐쇄 조치'는 적법했을까? 일요서울이 지난 8월12일 새울1발전소 강창호(48) 노조위원장을 통해 경주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訴狀)을 입수한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장 내용을 전면 공개한다.
 

일요서울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한 소장은 지난 12일 입수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한 소장을 지난 12일 입수했다.2020.08.12.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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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訴狀)]

청구 취지
1. 피고의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 종결(백지화) 결정에 관한 2018. 6. 15.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조성진은 피고의 이사로서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 조기폐쇄 결정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백지화) 결정에 관한 2018. 6. 15.자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여 반대의견(월성1호기 부분)을 피력하였던 당사자입니다.

 원고 최영두 및 원고 강창호는 피고의 노조지부장들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사업종결(백지화) 결정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7. 31. 통계청1)이 발표한 ‘발전회사별 발전설비용량’에 의하면 피고의 총 설비용량 약 2,700만kW 중 약 77%인 2,100만kW가 원자력설비에 해당합니다. 2016년 순이익만 2조 4721억 원에 달했던 피고가 2018년에는 10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2)을 고려하면, 장래 존속 자체가 불안정하게 된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위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분명합니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월성1호기 원전운영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을 하던 주체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강창호 위원장이 제공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일지.
강창호 위원장이 제공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일지.

 

2. 이 사건의 경위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안전하게 발전을 해 왔던 시설입니다. 2011년 이웃 일본에서 동일본대지진 등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자, 위 월성1호기의 운영주체인 피고는 만일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약 7,000억 원의 보수비용을 투입하여 안전성을 보완한 뒤, 2015. 2. 26.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 11. 20.까지 운영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위 월성1호기는 2022. 11. 20.까지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2015. 2. 26. 원안위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의결’ 참조).

 천지 1ㆍ2호기는 피고가 2016년 7월과 8월 사이 매입 공고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일대에 부지 약 18%인 58만7295㎡를 700억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삼척에 지어질 대진 1ㆍ2호기는 이들 지역이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습니다.3) 위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 원, 대진 1·2호기 33억 원에 이릅니다.4)

 그런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2016. 9. 12.경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지진5)이 발생하자 원전반대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대통령공약집부터 ‘탈원전 로드맵’으로 반영하였던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인 2017. 7.경부터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 등 신규원전 백지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라 합니다)는 월성1호기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운영 및 건설하는 피고와 피고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주)를 압박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의 백지화를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실제로 당시 산자부에서는 2018. 2. 20.자로 피고에게 보낸 공문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월성1호기 등의 조기폐쇄와 백지화 등을 지시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2018. 2. 20.자 산자부 공문).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2018.08.21.[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2018.08.21.[뉴시스]

 

 위 지시에 따라 피고는 면밀한 경제성, 에너지 정책 등의 검토 없이 2018.6. 15. 한수원(주) 날짜와 장소를 하루 전 통보한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라고 합니다)를 졸속으로 개최하여 피고의 이사인 정재훈(사장), 남주성, 전영택, 전휘수, 이재동, 이용희, 조성진, 이상직, 서정해, 권해상, 김규호, 김해창 등 12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사업종결(백지화)을 결정하였으며, 그 중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고 조성진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 이사회 결정을 바탕으로 2019. 2. 28.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한수원 월성1호기 운영계획안, 갑 제4호증 2018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참조).6) 

3. 이 사건 이사회 결정의 절차적ㆍ실체적 하자

 가. 절차적 하자
 2018년 당시 적용되던 한국수력원자력(주) 내의 「이사회 규정」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조성진은 당시 비상임이사들 중 가장 선임자이자 연장자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적법한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제6차 이사회까지는 원고 조성진이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조성진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대하여 거부한 사실도 없거니와, 원고 조성진이 더 이상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7차 이사회에서 갑자기 이상직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7차 이사회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합니다(갑 제5호증 한수원 구 정관, 갑 제6호증 한수원 구 이사회 규정 참조).

 나. 실체적 하자
 1)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계기가 되었던 2018. 2. 20.자 산자부 공문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인 피고에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로 월성1호기 관련한 조치를 알아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인데, 언제, 어떻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비용보전7)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갑 제2호증 ‘2018. 2. 20.자 산자부 공문’ 참조).

설사 갑 제4호증(2018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제5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부로부터 ‘기금 등 여유재원’을 통해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금이「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면 이는 동법 제49조8)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는 법정기금으로서 피고는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손실이 보전될 수 없다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해는 모두 피고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안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은 피고에 대한 자해행위이고 명백한 배임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2) 더구나 피고의 이 사건 긴급이사회 결정과 관련된 갑 제4호증(2018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제6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월성 1호기의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였지만 이는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한 잘못된 결론입니다.

월성1호기 관련해 경주지원에 제출된 소장 내용 일부. [조주형 기자]
월성1호기 관련해 경주지원에 제출된 소장 내용 일부. [조주형 기자]

 

즉,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월성 1호기에 대한 2015년부터 3년간의 낮은 원전 이용률에 근거한 것인데, 이 시기는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2017. 5. 28.부터 가동을 중단한 후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위한 가동중단 기간은 경제성 평가에서 제외함이 마땅합니다.9) 월성 1호기는 1983. 4.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78.3%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고, 가동중단으로 이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2017년의 40.6%를 합해도 최근 3년간의 이용률이 57.5%에 이르러 한수원의 손익분기점인 54.4%를 웃돌고 있었습니다.10) 

또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경제성 평가를 했고 그 결과 모두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평가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즉 맨 처음은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분석으로, 연장 수명대로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보다 3707억원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가동률(이용률)을 85%,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2017년 실가격인 ㎾h당 60.82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8년 5월 경제성 평가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때는 70% 가동률을 적용했고, 그 결과 계속 가동이 1778억원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산업부·한수원·삼덕회계법인 관계자들이 모여 이를 수정하여 2018년 5월 14일 최종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선 예상 가동률을 60%로 더 낮추고 판매 단가는 2022년 48.78원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거의 최악을 가정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224억원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가동률과 판매 단가를 계속 낮춰 '조기 폐쇄' 결론을 유도하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것입니다11).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4.[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4.[뉴시스]

 

여기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조작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한수원이 회사 예산서에서 밝힌 전력 판매 단가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전력 판매 단가를 20% 가까이 낮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12).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할 중대 범죄혐의가 있습니다13). 

특히 원자력학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183기의 원전 가운데 90%에 달하는 165기가 계속 가동을 했거나 현재도 가동 중으로, 2017. 11. 기준 미국은 가동 원전 99기 중 86기(87%)가 운영 허가 만료 후 2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뉴시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뉴시스]

 

원자력 발전은 건설 등 초기 투자비가 발전 단가의 55%를 차지하는 원가 구조로서, 월성1호기도 원래 2012년까지이던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미 7000억 원이나 들여 새 원전과 같은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운영비와 연료비만 있으면 전력 생산이 가능하였습니다. 2014. 8. 국회예산정책처의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경제성 분석'에도 월성 1호기는 계속 가동함이 조기 폐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고, 최근 원자력학회 연구 결과도 이와 같습니다.14)

결국 이 사건 긴급이사회 결정의 근거가 된 월성1호기 계속 유지가 경제성이 없다고 함은 명백한 허위로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긴급이사회 결정은 무효입니다.

다. 기타 문제

 그 외에도 2018. 6. 15. 피고가 졸속으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정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습니다.
 
①「원자력안전법」제28조15)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103조 제2,3항16)에 따르면 승인을 받기위한 해체계획서 작성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바, 본 사안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② 2018년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정관」 내지 「이사회 규정」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발전소 및 200억 원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일반적으로 개최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전 임원에게 서식으로 된 통지를 해야 하는데(긴급한 경우 24시간 전에 통지 가능, 「이사회 규정」제8조 참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된 통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전 절차 준수가 불분명합니다(갑 제5호증 한수원 구 정관, 갑 제6호증 한수원 구 이사회 규정 참조).

한국수력원자력 CI 로고.[한수원 캡처]
한국수력원자력 CI 로고.[한수원 캡처]

 

 라.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의 월성1호기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조기폐쇄 및 백지화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ㆍ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이 사건 의사회 결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이후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피고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과연 타당했는지 및 피고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는 없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안17)을 국회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 9. 30.자 제371회 정기회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감사원에서 후속 조치를 예정하는 등으로 비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2019. 9. 30. 제371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참조). 그럼에도 피고는 감사자료의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여 감사원은 현재까지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18) 국가기관의 합법적 요구마저 거부할 정도로 비리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사회 결정 후 한 달 만인 2018. 7. 13. 산자부와 피고의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적자발생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개최하였습니다.19) 2018년 상반기 피고는 5,48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5,652억 원에 달하자 이를 조작 은폐하기 위하여 대책회의까지 하였으며, 이는 국기문란 범죄로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20)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월성1호기' 폐쇄 조치를 둘러싼 제출 소장 내용 일부. [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월성1호기' 폐쇄 조치를 둘러싼 제출 소장 내용 일부. [조주형 기자]

 

4. 확인의 이익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누구든지, 언제나 소의 이익이 있으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1). 피고가 졸속으로 2018. 6. 15.에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정에 대해 원고 조성진은 해당 이사회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마저 박탈당한 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원고 최영두 및 강창호는 피고의 노조지부장이자 근로자로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로 인하여 피고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그 장래가 불투명하게 됨으로써 그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상당한 영업이익을 올리던 피고가 막대한 적자로 전환하게 된 사실은 근로자들의 급여나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고용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귀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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