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적으로도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


독도 문제가 다시 시끄럽다.

2년 전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 획정 문제로 문제가 됐던 독도가 최근 일본 중학교 교과서지침서에 일본영토로 표기되더니, 미국 정부지명위원회(BGN)가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해 ‘주인 없는 섬’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미 지명위의 조치는 추후 수정됐다. 일단 일본 측 입장에서는 영유권 분쟁을 통해 국제 분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국제항공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이 명백히 입증된다는 주장이 국내 항공법학자에 의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항공우주법 전문가인 김종복 한국항공대 교수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독도는 국제항공법적으로 보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영토임이 입증됩니다.”

김종복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는 그 근거로 KADIZ(K 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한국방공식별구역)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좌표는 북위 37도14분, 동경 131도52분이며, 동해구역의 KADIZ 범위는 북위 37도17분과 39도, 동경 133도다.

김 교수는 “우리의 KADIZ안에 위치한다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얘기”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의도적으로 독도 상공 제외”

ADIZ(방공식별구역)는 군사안보 목적으로 영공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을 따라 선을 구은 구역이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인도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국제관습법으로 그 법적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 구역으로 다른 국적의 항공기가 진입하면 반드시 해당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가장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인데, 이를 무단으로 침입하면 군사적 행동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방공식별구역의 인식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국가와 필리핀과 같은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인식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KADIZ는 한반도 주변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연결해 동서해 연안지대 상공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돼 있으며, 1951년 3월22일 미태평양사령부가 설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당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것을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일본방공식별구역)를 처음 설정할 때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이후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도 역시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지 57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69년에 JADIZ를 설정할 때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7년 동안 이런 상황을 묵인한 것만으로도 국제관습법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천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안에 독도가 있는 것도 KADIZ와 함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에 따르면 어족자원, 해저 지하자원 등과 관련해 해양법적으로 양국 간 논의의 여지가 있었으나, 독도 상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국제항공법을 전공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군사적문제와 관련이 있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유리한 사실을 한국 정부 스스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교수는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 “2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 이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DJ정부 때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됐다는 점, 굳이 한·일간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 등이 작용해 당시 정부에서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한일어업 협정의 ‘중간수역’(울릉도와 독도 중간지점) 지정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촉발시켰다”며 “중간수역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항공법에 입각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일본 측의 대응 방안도 예상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관계없다 ▲국제관습법으로의 법적지위 인정할 수 없다 ▲KADIZ 설정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승전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통치권이 배제되는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영토문제와 관계가 없었기에 57년간 대응 안했다 등이 주요 골자다.


“국내 입법으로 KADIZ에 법적 지위 부여해야”

현재까지 국제항공법과 관련한 일본측 주장은 없는 상태다.

김 교수는 “일본의 많은 항공법학자들과 지인 관계에 있다”며 “양식 있는 일본 항공법 학자들은 김 교수와 같은 결론이겠지만 일부는 국가 정책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3월 일본 정찰기 1대가 KADIZ로부터 10마일, 독도 남쪽 36마일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을 듣고 되돌아갔다.

김 교수는 “일본 자위대의 독도 근접비행은 이러한 고착현상을 타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도의 국제항공법적 우위 입장을 지키는 동시에 하늘에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국내입법으로 KADIZ에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독도가 한국 땅임이 명백해 독도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전혀 없지만, 만에 하나 가게 된다면 유리한 자료로 KADIZ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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