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10.12.[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10.12.[뉴시스]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소득이 감소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진행 중인 데 이어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다만 초반 혼잡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모두 오는 23일까지다.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자는 지난 6~7월 진행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당시 정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물론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까지 총 149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자 특고와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46만여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 한편, 신규 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고와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 증빙이 어려워 1차 때처럼 지원금 지연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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