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재개정-현행 유지 관련 여론조사 (자료 = 리얼미터 제공) 2020.10.19 [뉴시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재개정-현행 유지 관련 여론조사 (자료 = 리얼미터 제공) 2020.10.19 [뉴시스]

[일요서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서울지역 전세 대란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한다'는 국민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뢰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과 현행유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이하, 재개정)'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8.1%였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이하 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전세난이 심화된 서울(재개정 54.6% vs 현행 유지 28.1%)에서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반면 경기·인천(46.6% vs 43%)은 양측 의견이 팽팽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55.1% vs 32.9%), 대구·경북(51.1% vs 41%)로 재개정 의견이 다소 높았다. 광주·전라(41.1% vs 42.1%)는 비슷했고, 대전·세종·충청(34.8% vs 46.5%)은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재개정 60% vs 현행 유지 31.8%)과 20대(48.4% vs 36.4%)는 재개정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확연히 높았고, 40대(43.2% vs 49.4%)는 현행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30대(45.2% vs 41.7%)와 50대(44.5% vs 42.5%)는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현행 유지’ 응답의 비율이 50.4%포인트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재개정’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는 66.2%,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4.5%로 ‘재개정’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진보적 이념을 가진 응답자는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경우가 57.3%였고, ‘재개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0.2%로 나타나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도층(재개정 54.9% vs 현행 유지 35.3%)은 보수층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하루 전국 만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5.3%)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