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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올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다양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 2건,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 등이 발생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사례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특히 유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징계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전 직원 65%(1216명 중 793명)가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갖고 있으며, 특히 G1, G2 직급은 이 비율이 직급 인원 대비 97~99%에 달했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 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공모 발행의 주간사 선정 당시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을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포상 감경 제도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마무리됐다. 제도가 간부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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