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50세)와 B씨(여, 46세)는 10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의 관계로 살아왔는데 둘 사이에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A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A씨에게는 남겨진 유산 5억 원이 있었고, 산업재해보상연금도 나오게 되어 있다. B씨는 유산상속과 연금보상 모두 받을 수 있나?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신분적, 재산적 효과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즉 사실혼이라 해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으며, 정조 의무도 있다. 제3자가 사실혼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17) . 또한 재산적으로도 상호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나중에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권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바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 연금보상 청구권은 어떤가? 통상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연금관련법에서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유족으로 취급한다. 즉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을 일컫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3호,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3호 가목).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씨는 A씨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A씨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은 그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상속한다. 물론 A씨의 유산이 특유재산이 아니라 B씨와 사실혼관계 중 취득하거나 증식된 경우라면 법률상 부부처럼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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