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수십억원 손실
- 내부고발자, 취업길 막히고 경제적·정신적 피폐로 가정파탄까지 '울분'

 

[일요서울|조동옥 기자] 국민의 혈세로 농수산식품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민간 운용사 내부고발자에 대해 신원을 공개한 전 장관과 공공기관 간부들이 무더기로 피소됐다.

이들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돼, 남부지검으로 이첩, 최근 경찰서로 배당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 기자는 지난 16일 내부고발자를 찾아 고소 경위에 대한 인터뷰에 나섰다.

내부고발자이며, 고소인 A 씨는 이번 고소 경위에 대해, 지난 2010년 8월 24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B 모 씨가 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주) 00 창업투자(이하 창투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 지난 2011년 2월 농식품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성한 출자금(투자펀드)과 민간 자금이 매칭한 자펀드 00 수산식품투자조합1호(이하 수산조합)를 장관의 등록을 받아 설립하여 2015년 9월까지 운용하였다는 것.

그리고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감독기관에서 80억원의 투자를 받아 160억원 규모의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하며, 2013년 1월경 N사에 25억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N사는 25억원 투자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8백여만원에 불과한 건강보험료 연체로 공장이 압류되고 6개월 만에 공장경매가 개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조사한 결과, 00 창투사와 N사의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2015년 5월 6일 사법기관에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같은 해 9월 18일 대주주인 B 씨로부터 해임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해임된 후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55조, 64조, 67조, 88조에 의거 지난 2015년 11월 13일 감사원,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등 6개 공모소에 00창투사 대주주 B 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것.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전 장관은 ”투자를 빙자하여 국가기금을 탕진한 신고인을 비롯 00 창투사 B 씨와 본건 범행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관리·감독기관 전 원장 H 씨에게 지시, 이에 H 씨 또한 신고자(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하고, 직원 등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고소토록 지시함에 따라 이들 또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신고인 등을 201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공모소의 신원 노출로 오히려 B 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고소·고발과 직원들을 동원한 음해성 조서로 취업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핍박이 이어지며 가정파탄까지 이르고 있어, 전 장관과 관리·감독기관 간부 등을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대주주 B 씨가 고소인을 2015년 9월 18일 해임하자마자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1일 관리·감독기관 간부 C 모씨를 월급 2백만원을 주고 고용하여, 친분이 있는 현 관리·감독기관 간부를 이용, 고소인의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B 씨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할 기회를 갖게 하여, 15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익을 취했다“고 주장해, 전직 간부 C 씨의 역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은 국가재정에 피해를 준 중대한 경제범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약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전직 관리·감독기관 간부 급여 지급 입출금 내역’ 등 고소인의 진정서, 관리·감독기관 고소장, 관리·감독기관직원 위임장, 직원 진술조서 등을 첨부했다“고 밝혀, 이들 공모소에 대한 관련 당국의 사법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리·감독기관 관계자는 A 씨의 신원 공개와 관련한 본지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를 앞두고 있어 말하기 곤란하고 A 씨는 저의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 매니저로 있었다“면서 ”A 씨가 주장하는 공익 신고 부분에 대해 사실적 근거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공식적인 취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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