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뉴시스]
이채익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 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대상액은 23억9000만원(76.6%)이었고 이중 환수액은 15억4000만원으로 실질 환수율은 47.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액이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수대상액은 ▲2016년 13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3억40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실제 환수대상액은 24억원이었으며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2016년 9억5000만원(55.8%) ▲2017년 2억3000만원(73.4%) ▲2018년 1억4000만원(33%) ▲2019년 2억원(34.5%) ▲2020년 9월까지 700만원(3.6%)으로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지급에 따른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15억4000만원(47.5%)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최대 환수 기간에 따른 명목 환수율도 61.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 수급 사례는 2016년 적발된 건으로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B씨(남편)의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반면 환수대상액은 1억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또한, 30년 10개월간 재혼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C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천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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