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사진=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메인)
[사진=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메인]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입찰 참여 업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꾸준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한 배전반입찰 담합사건은 경찰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 입찰 담합 적발 금액은 4조4528억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3조5495억 원), 비파괴검사 용역(495억 원),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137억 원), 2017년 주배관 파이프 구매(8085억 원)에서 담합이 있었다.

올해는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와 배전반 구매에서 각각 121억 원, 195억 원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위 6건의 사례에서 적발된 70개 업체 중 12곳은 2회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 또한 40곳은 공정위 수사 기간에도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121건, 5832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했다. 여기에는 포스코건설(2327억 원)과 경남기업(1694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배전반 입찰에서 17개사가 193억 원의 입찰 담합을 했었으나, 경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사건이 공정위 처분까지 4년이나 걸렸지만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은 보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는 담합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입찰 담합 포착 징후 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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