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정기적인 산전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2020.10.14.[뉴시스]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2020.10.14.[뉴시스]

[일요서울] 앞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의 유산과 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분할 횟수는 현재 1회로, 2회 분할해 총 3번 나눠 쓸 수 있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과 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 강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성희롱 등 발생 시에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만 있고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 법원'으로 불리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위에서 피해가 인정된 경우 관련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 역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상한액은 21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근로자에만 지원되는 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다만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상한액이 1000만원인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소액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요 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체당금 지급 후에는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급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현행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대폭 상향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