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일요서울]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단계로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2단계로 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로써 종전에 중증 지적장애인이나 경증 하지절단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데도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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