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5월부터 월 2회 집중단속일을 지정해 암행순찰반을 운영했다.

암행순찰반은 도로공사의 드론, 경찰의 암행순살차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한다.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과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도로공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대형사고 원인이 되는 화물차 과적 및 적재 불량 근절을 위해 운영제한 차량 합동단속반 8개팀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매월 1주일간 고속도로 영업소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야간에서 단속팀을 운영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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