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이익규)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337명에게 국외여행허가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1996년생 중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기한내 허가신청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병무청에서도 허가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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