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영천 이성열 기자] 경북 영천시가 20일 시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천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약제’는 민원인이 방문 희망일자를 사전에 신청해 처리하는 제도로,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 대체휴무 및 유연근무에 따른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즉결 제증명 민원을 제외한 복지, 교통, 건설, 건축, 지적 등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예약은 상담 2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근무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 종합민원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시장은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동일 민원으로 재방문 하는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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