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회장 중구 신고 건 악성 민원이다.. 경찰 수사 들어갔다 운운 '파문'

일요서울 조동옥 기자
조동옥 기자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필자가 지난 10월 14일 기사화한 “인천시 중구 영종신도시가 타지역 건설폐기물로 죽어가고 있다” 보도와 관련하여, 주민·시의원 등의 항의성 민원 폭주로, 관련 기관 등에서 현장 실사와 현장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지 신문사 공익제보자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성겸 회장에 대한 일부 상인회가 악성 민원 운운하며 김 지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종신도시의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 회장이 수년간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서 수집해 인천 중구청에 신고한 수십여 건이 대부분 악성 민원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며, 김 회장의 뒷조사와 함께 자체 조사를 다짐하는 등 공사현장과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 이들의 수상한 행동에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형기대에다 김 회장이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등 김 회장의 공익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 제보자에 의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의 수사는 사실인지 경찰 당국에도 묻고 싶다. 필자가 지난 10월 14일 김 회장의 실명을 표기하여 보도한 것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행위 현장을 중구청에 수십여 차례 고발하였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죽어가는 영종신도시를 보며 한탄과 분노에 찬 김 회장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필자는 김 회장과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펼쳐진 무도한 이들의 행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영종도를 무참히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파파라치를 동원해서라도 영종신도시의 공익침해자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관련 기관은 수십명의 파파라치를 동원해서라도 이들의 공익침해를 막아야 한다. 지금 현재 영종신도시는 일부 무도한 업자들에 의해 병들어 가고 있다.

공익침해 신고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일반기업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다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권 남용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공재산을 낭비했다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으로 부패방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고 유해물질을 폐기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처벌대상이다, 신고자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수입증대를 가져온 액수에 비례해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음해성 투서나 악의적 고발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 신고토록 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하면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대한 보호와 각종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조치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자는 인천시민으로서 중구청,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청 그리고 영종신도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자연의 자정력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 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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