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마감시간 끝났는데도 제안서 접수... 제품기능 허위기재에도 낙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들이 강원랜드 카지노 기기 납품 계약을 부당하게 독식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랜드가 제출한 ‘카지노 기기 입찰자료’ 검토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서 회장의 5촌인 서명현 대표가 이끄는 태신인팩, 서 회장의 장인 신춘호 회장이 이끄는 농심그룹 계열사 ‘농심데이타시스템’(농심NDS) 등이 참여했던 특정 컨소시엄 소속 업체들이 2013년부터 전체 물량 절반 이상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마감 시간이 지난 후 입찰제안서를 내고 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입찰 규정을 어겼음에도 강원랜드 측이 특혜를 제공해 일감을 넘겨준 사실도 확인됐다.

입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는 7월 29억5000만 원 규모 ‘전자테이블’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 중 전자입찰 규정을 위반했다. 농심NDS가 입찰 마감 시한인 7월22일 13시를 넘겨 16시20분경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는 입찰제안서를 사전 확인해 업체 측에 서류 보완 등을 명문으로 재입찰 기회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수정 및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규정, 전자입찰의 개찰은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진행자가 집행하도록 한 제13조 규정을 동시 위반한 것이다.

강원랜드 측은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상급자 지시와 강압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농심NDS의 경우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롤백 기능(게임이 끝나고 정산이 완료된 이후 오류 여부를 다시 파악해 게임 금액을 회수·재정산하는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농심NDS는 전자테이블 제품사양서에 롤백 기능이 있는 것으로 기재했고 기존 롤백 기능 문제점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농심NDS 제품에는 롤백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고 추가로 시스템을 보완해야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 의원실에서 전했다.

구 의원은 “입찰을 담당하는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부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 회장과 가족·사돈 관계인 특정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 물량을 독식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카지노 머신, 전자테이블 등의 기기에 대해 공개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 기기 입찰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입찰에서 KGS, 태신인팩, KTY, 농심NDS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전체 계약의 절반 이상을 따냈다.

KGS는 지분 44%를 보유한 서 모씨는 서명현 대표와 가족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의 컨소시엄에 계속 참여 중인 KTY 등 회사도 업계에서는 사실상 같은 소속이라고 보고 있다. 

구 의원은 “농심의 자회사 농심NDS는 카지노 시장에서는 신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태신인팩·KGS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2019~2020년 강원랜드 4개 계약 중 3개를 낙찰 받았다”며 “서 회장과 가족관계로 알려진 태신인팩과 KGS, 사돈관계인 식품전문회사 농심의 카지노 사업참여 낙찰 등 여러 과정이 석연치 않고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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