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C씨에게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심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6월8일 오후3시13분께 서울 강동구의 도로 한복판에서 1차로에 끼어드는 구급차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사건에 대함이다. 

사고 직후 사설 구급차 기사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어 병원에 모셔다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사고 처리가 먼저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며 구급차 이송을 막았다. 

결국,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가 병원에서 숨지고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택시기사 C씨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다. 

C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가 있다. 지난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가벼운 충격의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과장해 총 4회에 걸쳐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챙긴 이력도 갖고 있다.  

재판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지만, 최종 공판에서 2년형으로 감형되자 사망 환자 유족은 선고 형량이 적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의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6개 죄명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에 그쳤다”며 유족 측에 공감을 표했다. 

현재 재판의 결과는 특수폭행과 사기 혐의만 적용된 것이라 직접적인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 살인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결과다. 살인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 형량이 더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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