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의 주장에 따른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시세조정을 강하게 반박했다.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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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절차가 오늘(2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 그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재판이 멈춘 지 9개월 만인 오는 26일 공판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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