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4개 자치구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불법 중개행위를 한 14명이 입건됐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혹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기획수사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사단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단은 이 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26명의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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