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뉴시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1일 오후 일요서울에 "위법한 수사지휘권 남발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사모펀드 '라임 사건'을 비롯해 윤 총장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지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다음날인 20일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그 발동이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70년 헌정사상 세 번째이며, 그 중 두번이 추 장관 임기 중 시행됐다.

'한변'은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이번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규모 금융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인 데다가 이미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 중이고 검사 연루 의혹은 보고가 안 됐던 사안이므로, 그 남용의 정도가 커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윤 총장 및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은 이미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되었으나 오히려 여권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사안들이고, 대부분 혐의가 없어 내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이므로 이들 사안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는 게 '한변'의 지적이다.

'한변'은 여당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변'은 "특히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으로 언급한 내용 중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협찬금 명목의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함은 물론 검사의 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것으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남발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 파괴사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고, 국회도 그 해임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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