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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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온라인상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10대 소녀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항소심에서 장기 8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지 말 것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11~14살에 불과한 다수 피해자에게 여성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 친해진 다음 신체 촬영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음란물을 제작했다"며 "A군은 제3자와 음란물을 교환하면서도 '초딩 노예'라고 표현하는 등 성인식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량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고,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군에게는 책임에 상한 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군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1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A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군은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11~14살 소녀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스스로 촬영해 이를 전송하게 하고, 촬영된 영상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처음에는 여성인 것처럼 접근해 친분 관계를 유지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행위를 조사한다고 협박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전에도 A군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A군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장기 8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한편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부정기형에서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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