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뉴시스]

[일요서울]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자랑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며 "반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조주빈에 엄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8명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