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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2015년부터 감소했던 절도 범죄가 지난해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의 절도 범죄는 감소하고 61세 이상 절도 범죄가 지속 증가해 눈길을 끈다.

22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감소추세에 있던 절도 범죄가 2019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186,649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113,427명이었는데, 이는 지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절도 범죄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 5년간 절도 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61세 이상 절도범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절도범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2015년 29,105명(27.3%)에서 2019년 18,953명(18.1%)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61세 이상 절도범은 2019년 20.5%(21,467명)로 2015년 10%(10,619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동안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이하 소액절도는 2015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19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특히,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있는 피해액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의 경우 2018년에는 전체 절도 범죄 중에서 22.1%에 해당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최기상 의원은 “61세 이상 절도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피해액 10만 원 이하의 절도 범죄 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다는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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