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국정감사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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