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장하는 중이다. 이후 지난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과 함께 무효소송의 대상이 된 투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검표가 확정되면 재판부가 해당 선거구의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민 전 의원과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양측이 참여 하에 당시 투표를 점검하게 된다.

한편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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