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심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성폭행 시도.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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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충북 지역 공군 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 미복귀 후 해외로 출국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병사 A씨는 부대에 “침샘 수술을 해야 한다”며 치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신청해 놓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로 달아났다. 심지어 출국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현역 병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앞서 충북 모 공군 부대 소속 A씨는 치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신청, 지난 14일과 15일, 1박 2일간의 휴가를 승인받았다. 15일에 부대에 복귀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복귀하지 않아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부대는 A씨가 복귀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가 뒤늦게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타르로 출국했는데, 최종 목적지는 이탈리아 밀라노였다. 카타르는 경유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대는 A씨의 가족을 통해 귀국을 설득했고, 출국 닷새 만인 지난 20일 오후 A씨는 귀국했다. 귀국 직후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군사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당시 정상적으로 출국심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A씨가 현역 병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 ‘만 25세 이상의 병역기피 우려자 명단’만 표시되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공조해 현역 병사의 무단 해외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사태로 국방부는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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