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멀다하고 속출···의도 살펴보니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 [뉴시스]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6월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영아를 그대로 장롱 속에 방치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었다. 최근에는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 글이 올라와 각종 비난이 쏟아졌다. 비극적인 영아 관련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속출하는 상황이다.

영아 유기 사건해마다 증가, 3년 새 4배 이상

지난 8월 태어난 지 한 달된 영아를 건물 계단에 버려 저체온증에 빠지게 한 30대 중국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미숙아를 출산, 울산 남구에 위치한 4층 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의 친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중국 국적의 아이는 입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개월 된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영아 유기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영아 유기 건수는 최근 3년(2015년~2018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1건이던 영아 유기 범죄는 2016년 109건, 2017년 168건, 2018년에는 183건까지 늘어났다.

3년 동안 시신 방치

영아를 살해하거나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생후 1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충격적인 점은 해당 영아는 3년 전 친모에게 살해당한 뒤 방치됐다는 것이다.

친모 B씨는 지난 2017년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에게 약물을 섞은 분유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내 오피스텔에 3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6월에는 친모 등이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장롱 속에 시신을 방치한 사건도 발생했다.

친모와 동거 남성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망한 영아를 그대로 장롱 속에 방치하다가 이사를 가기도 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장롱 안 종이박스에 들어 있었고,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 유기 되풀이 현상 주목

물품거래 앱에 ‘아이를 입양한다’며 판매 글을 올린 산모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경 물품거래 앱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여성은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20만 원의 가격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16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미혼모시설과 입양 절차를 상담 받던 중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우리라 판단, 앱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렸다가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정도 탈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여성이 아이와 분리되는 것에 동의해 제주도와 경찰은 관계 기관과 의견을 모아 아이를 도내 보육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한편 잇따른 영아 관련 사건에 여론이 분노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극단적 행동이 비난을 받는 게 맞지만, 미혼모의 영아 유기 문제가 되풀이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혼모 관리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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