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가 포스코건설의 100% 자회사가 된 피에스아이비(PSIB)의 대표 등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이유로 테라피앤디 측이 PSIB의 대표 A씨와 관계자들을 고소한 내용을 두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PSIB는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신축 및 임대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PSIB가 포스코건설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하자보수에 대해 PSIB 대표 A씨가 법정에서 입증 중단을 밝히면서 PSIB에 손해를 끼치고 포스코건설에 이익을 제공한 배임행위를 단행했다.
당시 최초 PSIB의 전직 대표 B씨 등이 포스코건설에 대해 임대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포스코건설은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임대료청구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부실시공이 인정될 상황을 앞두고 포스코건설이 PSIB의 신임 대표로 A씨를 선임했고 A씨는 해당 소송에서 PSIB의 소송대리인 이균부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정에서 포스코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금액의 입증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PSIB에 손해를 끼치고 포스코건설에 이익이 되도록 한 배임행위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당시 이균부 변호사는 PSIB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승소를 앞둔 상황에서의 해임 등으로 보장된 승리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승리 수당 청구’ 등과 관련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 등으로 테라피앤디 측에 고소당한 PSIB의 대표 A씨와 임원진들은 포스코건설이 임명한 전 포스코건설 직원들이다. 이에 향후 포스코건설과 PSIB의 법적 대응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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