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조태용 의원 등 30명은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존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및 북한과 연계 및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당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을 내놔 세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분권(分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 수사권이 전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요소를 뜻하는데,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다. 일명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책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발동했던 대공수사권에 대해 그 자체로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宣傳)해 왔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현행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경찰 보안수사대 등이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협력 및 견제하면서 발동됐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서를 통해 접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한다. 바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패' 역할이다.
'북한의 침투 야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남 전략의 '정수(精髓)'는 바로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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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하태경·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병욱·김성원·김승수·김용판·김웅·서정숙·송석준·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주경·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운천·정희용·조태용·조해진·주호영·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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