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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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부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23일 낮 12시18분께 오정구 삼정동의 삼거리에서 A(36·여)씨가 모는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B(52)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왕복 6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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