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3.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3. [뉴시스]

[일요서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다"면서 "근래까지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다"며 또다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과 달리 검찰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헌법에는 검사를 위한 신분보장 조항이 없다. 영장 조항에만 '검사'라는 단어가 나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 검찰은 '제2의 사법부' 또는 '준(準)법원'이 되길 꿈꿔 왔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지배했던바, 검찰은 자신을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를 검찰의 '외부'라고 생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사는 자신을 '준판사'로 생각해왔다"며 "상당수 검사는 '판사나 나나 똑같이 사법고시에 합격해 같이 연수원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왜 머리를 숙여야 해?' 이런 정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이 2022년 1월부터 발효하기 전까지는 법관면전조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근래까지 검사 앞에서 한 말은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소용이 없었다.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던 것"이라며 "한국 검찰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의 나라를 꿈꿔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검사는 '판사'와 대등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다"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필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검찰은 법원에 대한 우위 확보, 판사 망신주기에 나섰음은 많이 잊히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발족 이전에는 검찰 수사·기소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법원"이라며 "검찰개혁을 '검찰 힘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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