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4차 심의기일을 열고 품위손상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 경고 2명 등 10명에 대한 처분 및 나머지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2018.12.18.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4차 심의기일을 열고 품위손상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 경고 2명 등 10명에 대한 처분 및 나머지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2018.12.18. [뉴시스]

[일요서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을 징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레일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의 철도 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당시 철도노조는 사상 최장기 파업에 돌입하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후 임금협약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2014년 다시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A씨 등 61명은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파업의 징계는 일부 인정하는 한편, 2차 파업에 관한 일부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이 같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합당한 것으로 보고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1차 파업에 관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경영주체에 의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 등 변경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파업에 대해서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에 제시한 임금인상 요구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더라도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다"면서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코레일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2차 파업에 나아갔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일부 노조원들이 1·2차 파업에 참여하면서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유로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가 2차 파업을 열기 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노동조합법에서 조정전치(결정 전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를 규정하는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데에 있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며 "노조는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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