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테이저건 10대 중 4대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급 상황 시 경찰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테이저건 11,453정 가운데 4,510정(39.3%)이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용연수 초과 테이저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70정에 불과했던 노후 테이저건은 ▲2017년 870정 ▲2018년 2070정 ▲2019년 3620정 ▲2020년 9월 현재에는 4510정으로 급증했다.

특히 경찰은 2016년 597대의 노후 테이저건을 폐기했으나, 그 후 현재까지 단 한 정도 폐기하지 않았다.

경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제품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내용연수가 5년인 테이저건 전극침(카트리지)의 경우 노후 제품의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위급 상황 시 경찰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6월에는 경남 함양에서 테이저건을 맞은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물리력인 테이저건의 노후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면서 “노후화되고 있는 테이저건의 안정성을 검증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유지보수와 신형 장비 도입으로 경찰은 물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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