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뉴시스]
정운천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5월 일명 ‘바다 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개정돼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으나 선박 음주 운항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64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바다 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선박직원법이 시행돼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법이 강화됐지만 지난 8월까지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74건으로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바다 위 윤창호법’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취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경우,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처분을 받을 뿐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8월에 이미 2019년도 총 거부 건수와 같은 2건의 측정 거부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바다 위 윤창호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측정 거부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또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해양경찰은 선박 음주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취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어 선박직원법과 같은 문제들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소관 법안인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바다 위 윤창호법’을 보완할 선박 음주운전 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