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 회수 활동을 강화한다.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떼먹는 집주인의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26일 HUG는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HUG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방안’을 수립해 상환의지가 없거나 미회수 채권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HUG는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HUG는 채권관리 및 회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악성 채무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줬지만, HUG가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보증료만 상승함으로 서민 임차인들만 피해를 본다.

HUG는 경매 등 법적절차를 즉시 추진해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다주택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회수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해 서민 임차인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최근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서민임차인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HUG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관리 및 회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