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39세)는 B씨(여, 37세)와 교제하던 중 조만간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A씨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동거를 시작하였다. 동거한 지 20일 만에 서로 다툼이 벌어져 B씨는 아파트에서 나와 버렸다. B씨는 A씨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결혼 후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 온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또 혼인을 한다고 해도 중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하여 위자료청구와 사실혼관계 기간 동안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으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함께 살기만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사와 상식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 이 점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동거와 다른 점이다.

여기서 혼인의사란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사례와 같이 혼인을 전제로 20일 동안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사실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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