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강득구 의원실 제공]
강득구 의원[강득구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원격수업 장기화와 가족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피해 접수가 급증하였다. 전체적인 해결율이 낮은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간 자녀돌봄 휴가 사용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결과> 자료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총 3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43건인 약 13.6%만이 ‘개선완료’로 확인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사업장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지도 후 종결’98건(31.1%), 단순 문의인 경우를 포함한‘제도 안내’173건(54.9%), ‘진행중’ 1건 등으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별 가족돌봄휴가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26.6%(84건)로 가장 높고, 10인 미만 24.1%(76건), 10인 이상~300인 미만 19.7%(62건) 등의 순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 처리 현황을 보면, ‘개선완료’로 확인된 전체 43건 중 39건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 반면, 300인 미만은 단 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3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을 신고하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지난 4월부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10월 6일 기준) 접수된 총 2,021건의 신고 건수 중 지도완료 후 실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는 곳 역시 778건(3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자녀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자 간 사용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녀돌봄을 위한 휴업·휴직·휴가 등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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