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속 공무원 10명 중 8명 ‘아동·청소년 성범죄’ 이력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최기상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표 [자료=최기상 의원실]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최기상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표 [자료=최기상 의원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법’을 위반한 교육청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법 범죄로 분류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성희롱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및 알선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이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청 공무원의 특별법 범죄 발생율은 해마다 10%씩 증가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총 536명의 공무원이 특별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2018년에는 교육청 공무원 193명 중 78.2%인 151명이 범법자로 확인됐다. 그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 58명, 지방공무원 62명, 법원공무원 2명 순이다.

최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은 지방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언제든지 아이들과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직군”이라며 “교육청 공무원의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방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범죄 이후 징계와 처분이 명확치 않거나 미미한 경우에 그친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