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냉동탑차 내부 온도 기록을 임의 조작해 유통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운반업체 등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유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조절 장치를 차량에 불법 설치해 온도 기록을 조작한 업체 3곳과 소속 운반 차량 8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 유제품을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온도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운반업체가 온도조절 장치를 불법 설치할 경우 시간당 약 1.7~1.8ℓ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우유류의 적정 보관 및 유통 온도는 영상 0~10도, 아이스크림류는 영하 18도 이하이지만 적발된 업체들이 운반한 냉장 제품은 최대 3.2도, 냉동 제품은 최대 16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차량 배송 온도를 조작하는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운반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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